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2 2015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뒤 D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학곡리에 있는 8837부대 앞 정문까지 약2km 구간을 아들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