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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15: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구리고개’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곡리에 있는 ‘공병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11:03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바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15:55경 관공서인 횡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순찰차 열쇠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근무 중인 경위 E 등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희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니네 맘대로 해라, 내가 나가면 니 딸 강간해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6:25경까지 약 30분간 같은 장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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