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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08 2015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5. 07:45경 울진군 C 사건 외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거일리 655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전화조사) - 신고자 F 전화통화, 차량임대차계약서, 차적조회,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7회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본 건과 동종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3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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