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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8-4 ‘삼천리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은전로 94 ‘제일반점’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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