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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금전차용증서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원) 위 금 일억원을 채무자 A와 ㈜김정푸드서비스가 2014. 3.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미지급시 채권확보가 필요할 경우 금 일억오천만원 채권의 모든 권한을 양도함(일억오천만원 차용증서 및 인감 첨부서류 일체) 2013. 1. 6. 채권자 : B (인적사항 생략함) 채무자 : A (위와 같다) 채무자 : ㈜ 김정푸드서비스 (위와 같다) [별지] 지급금액 원금 일억원과 매월 2부이자(월 200만원)을 지급(13日) 상환시 배당금 4천만원 α를 지급함.(신한 C B) 1) 피고는 2013. 1. 6. 소외 B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에게 1억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B의 요구에 따른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서에 공동채무자로 기명날인하였다. 2) B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863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2. 26. 피고로 하여금 B에게 3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 때 이 사건 대여금 원금과 배당금 합계 1억 4천만원 중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B에게 송금한 금액을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3. 3. 12.부터 2013. 11. 14.까지 매월 지급한 200만원씩의 이자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3. 11. 5.까지의 이자이다.

또한 2014. 4. 3. 송금된 2,000만원 중 9,806,451원은 2013. 11. 6.부터 2014. 4. 3.까지의 이자에, 나머지 10,193,549원은 원금에 충당되었다.

2013. 4. 11. 송금된 3,000만원 중 463,517원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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