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년 초경 F연맹(이하 ‘F연맹’이라 한다) 총재인 G의 요청으로 F연맹에서 인수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경영정책실장으로 입사를 하여 2004. 1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2005. 9. 16.경부터 H의 자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는 J)의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여 2008년경까지 재직을 하였으며, 2006. 8. 23.경부터는 H의 손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고, 2006. 2.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M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 및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각 회사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Ⅱ. 범죄사실
1. 피해자 I의 자금 횡령의 점(피해금 합계 3억 63,989,787원)
가. 2006. 10. 2.자 N에 대한 대여금 교부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06. 10. 2.경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N에게 피해자 I 명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 중 3억 원을 임의로 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 I 명의 통장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N에게 빌려주어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P에 대한 급여 지급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7. 5.경 사이에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P이 실제 피해자 I의 고문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P에게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서 합계 23,074,720원을 지급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07. 1. 2. N에게 교부한 원석선급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6. 12.경 위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N로부터 '서울 남부권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이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