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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391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9. 5. 2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5.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F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했다.

2. 판단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7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과 D은 2011. 4. 28. 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2011. 8. 11. 협의이혼신고가 마쳐진 점, ② 당시 피고인 A과 D은 자녀인 G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1. 8. 10.자 양육비부담조서(수사기록 49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기재와 동일하게 피고인 A이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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