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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130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23:00경부터 2011. 11. 6. 09:00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703호에서 B과 투숙하며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현장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배우자 F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배우자 F의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간통의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혼인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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