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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13 2012고단1497
간통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2. 05:3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중, 남편인 피해자 E가 불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찾아오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1996. 1. 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가. 피고인 B는 2012. 10. 11. 05:0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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