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2651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85,657원 및 그 중 31,810,802원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