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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9가단4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84,921원과 그 중 25,205,912원에 대하여는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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