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4 2019가단408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4,326원과 그중 27,752,925원에 대하여는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4,326원과 그중 27,752,925원에 대하여는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