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5028859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59,648원 및 그 중 51,091,64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