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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09다103035
토지인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형 D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 1984년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와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I’에서 민물 양식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피고는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경남 남해군 C 전 1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남해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불하받아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에 ① 1993. 11. 1.경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86.40㎡와 ② 1994. 1. 14.경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4.32㎡(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피고는 1994. 1. 18.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전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면서 D와 동거하였다.

D는 1996.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1998. 11. 4. 종전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98. 11. 4. 이 사건 토지 및 종전건물을 비롯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종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절차를 마쳤다.

D는 2003. 9. 5. 사망하였고, D의 처 및 딸 등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2003.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03느단38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아 D의 한정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종전건물은 2003. 9. 12. 태풍 ‘매미’에 의하여 파손되었고, 피고는 2003년 12월경 남해군청으로부터 받은 복구비용 약 2,000만 원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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