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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0.26. 자 2021카합20472 결정
자료공개및경선중단가처분
사건

2021카합20472 자료공개 및 경선중단 가처분

채권자

A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윤용진, 박주현

채무자

B정당

대리인 법무법인 제네시스, 담당변호사 남윤중

결정일

2021. 10. 26.

주문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1. 선택적으로, ① 채무자는 이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경선무효소송의 판결이 있는 날까지 채권자에게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② 채무자가 2021. 10. 8.에 한 제2차 당내경선 당선자 결정을 취소하고, 헌법과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당선인 결정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 회의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하며, 당선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절차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 당사 내 사무실과 채무자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열람·등사·포렌식(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 이미징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채권자에 대한 예비후보 말소절차 진행을 중지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 당사 내 사무실과 채무자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열람·등사·포렌식(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 이미징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절차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채권자에 대한 예비후보 말소절차 진행을 중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으로, 제20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당내경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권자는 위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제2차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나. 채무자의 당내경선에는 총 12인의 후보가 지원했는데, ① 제1차 예선에서 공약 발표회, 공개면접 등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당원 투표) 20%, 여론조사(일반 국민 투표) 80%로써 2021. 9. 15. 후보 8인 (채권자 및 C, D, E, F, G, H, I)을 선출하고, ② 제2차 예선에서 TV 토론회 등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 30%, 여론조사 70%로써 2021. 10. 8. 후보 4인(D, E, F, I)을 다시 선출하였다.

다. 채무자의 당내경선 결선 절차는 위 4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2021. 10. 11.~10. 31. 권역별 순회 토론회 및 일대일 맞수 토론회 등을 거쳐 2021. 11. 1.~11. 4. 모바일 투표 및 ARS 투표를 통해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로써 2021. 11. 5. 후보자 1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 채무자의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채무자의 당헌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이하 '당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 채권자는 채무자 정당의 당원이자 당내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정당법공직선거법의 취지, 당내경선에도 선거의 기본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법리 등에 비추어, ① 헌법상 공무담임권, 알권리, 재판청구권, ② 공직선거법 제57조의7에 따른 이의제기권 및 같은 법 제108조 제9항 제2호에 규정된 이의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권, ③ 채무자 당헌 제6조 제2호, 제7호, ④ 채무자 당규 제6조, 제15조의5에 따라 경선 결과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을 근거로 당내경선 제1차, 제2차 예선에 관하여 선출된 후보자 명단 외에 총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하였는데, 위 조항은 '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는 '당내경선'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185조는 개표결과 공표의무 및 개표록 등 작성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제2차 예선 결과의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채무자의 당내경선 절차에는, ① 후보자간의 경선룰 미팅이 없었던 점, ② 당헌·당규상 마땅히 구성되어야 할 여론조사전문가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점, ③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번호가 임의추출 되었는지에 대한 참관도 없었던 점, ④ 3인을 제외한 다른 10인의 선거관리위원조차 경선 결과를 보지 못한 점, ⑤ 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들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경선 관련 자료들을 결과 발표 후 즉시 파기한 점, ⑥ 채권자가 후보자로서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⑦ 당헌상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결과의 합산방법은 50:50인데, 제2차 예선에서는 이를 30:70으로 한 점, ⑧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표본 일부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1인 1표 원칙에 반하는 점, ⑨ 모바일 조사 참관, ARS·여론조사에 대한 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채무자의 당내경선에는, ① 모바일 투표 및 여론조사 시 후보자의 기호가 바뀌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투표가 그 후보자에 대한 득표로 집계되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나 참관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특정 당원의 투표가 다른 당원이 한 투표로 확인되거나, 특정 당원이 투표하려고 했으나 이미 다른 당원이 투표한 것으로 나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전산 조작 흔적이 있는 점, ③ 또한 어떤 당원의 휴대폰에 다른 당원 명의로 투표하라는 내용의 투표안내 문자가 잘못 오기도 한 점, ④ 당원임에도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당원도 상당수 있었던 점, ⑤ 당원이 아님에도 투표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있었던 점, ⑥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제2차 예선 합산 및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출된 후보자 4명의 득표율 합계가 82%인데, 탈락된 후보자 4명의 평균 득표율 4.5%가 4위로 선출된 후보자 득표율인 4.1%보다 높아 투표 결과 조작이 의심되는 점 등의 중대한 실체상 하자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는 2021. 6.경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일체를 위탁하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검증 절차, 실시간 실효적 참관의 보장, 사후 검증 절차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30% 비중에 불과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의 편향적 우위로 70% 비중에 달하는 당원투표 결과가 뒤집히는 등의 석연찮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다수의 선거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따라서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내경선 절차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채권자의 지위 회복 등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① 주위적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경선 참여 기회 부여 또는 후보자 결정 취소 등과 제2차 예선 관련 자료 열람 등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제2차 예선 관련 자료 열람 등과 경선 절차 속행금지 등을 구한다.1)

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료 등의 열람·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미 채무자가 제1, 2차 당내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세부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기본권에 근거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헌법상 기본권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공무담임권, 알권리, 재판청구권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곧바로 민법 등 사법(私法) 영역의 규율 하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 당내경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후보자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① 채무자는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절차를 제1차, 제2차 예선 및 결선 절차로 구분하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비율로 합산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정하면서, 제1차, 제2차 예선에 관하여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결선경선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이 적용되므로, 선출된 후보자 명단만을 공표할 수 있고, 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은 공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예비경선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결과는 별도로 공표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명단만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는 당내경선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내경선 입후보자들로부터 경선 절차 진행 등에 관한 당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직선거법이나 채무자의 당헌 및 당규에 예비경선의 세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개표록 작성 및 개표 결과 공표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5조가 당내 예비경선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를 공표할지 여부는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위 안내에 반하여 예비경선의 세부적인 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채무자의 당내경선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을 집계하게 되는바,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의 취지 및 두 가지 수치의 분리 필요 여부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 결과 외에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관하여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공표하지 않기로 한 채무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당내경선 예선 결과에 관한 세부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채무자가 선출된 후보자의 명단만을 공표하기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당헌·당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마지막으로 당헌 및 당규에 근거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헌 제6조 제2호, 제7호는 당원의 피선거권 및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당규 제6조, 제15조의5는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여론조사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경선 결과에 관한 세부 자료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당내경선 절차 중지 신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지나칠 경우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주적 내부질서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로 그쳐야 한다. 특히 정당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견해의 형성 및 그 내용, 정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나. 2)항의 사정들에다가,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제2차 예선 결과는 선출된 후보자 명단만을 공표한다'는 점을 미리 후보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채권자는 제2차 예선에서 탈락하자 뒤늦게 공표 범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들은 당내경선 개시 전 이미 후보자들 및 당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거나,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구체적인 소명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당내경선 절차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전 선거관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있어 채무자가 당내경선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것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26.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김신영

판사 김정기

주석

1) 채권자는 신청취지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2차 예선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및 당내경선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래 나.항, 다.항과 같이 나누어 판단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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