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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수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공2013상,768]
판시사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 제57조의4 제1항 , 제57조의7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 제57조의4 제1항 , 제57조의7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정한 당내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곧바로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강원도 동해,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동해시·삼척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4. 11. 실시된 동해시·삼척시 선거구의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앞서 정당추천후보자의 확정을 위해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2012. 3. 8. 당내 경선 투·개표 관리 업무를 피고가 대표자인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사실, 원고는 2012. 3. 18. 실시된 새누리당 동해시·삼척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에 후보자등록을 하였는데, 경선 결과 소외 1 후보자가 당선된 사실, 그 후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소외 1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한 다음 이 사건 선거에서 소외 1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척시장 소외 2, 국회의원 소외 3 등이 이 사건 경선에서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원고를 낙선시키고 소외 1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모의한 다음, 당원선거인단과 국민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경선 선거인단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다수 포함되도록 인위적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였고,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사전에 소외 1 측에 넘겨주어 소외 1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선과정에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고, 그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경선에서 당선되어 새누리당 추천을 받았고 나아가 이 사건 선거에서도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경선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해시 및 삼척시의 거주 지역별 인구수에 반비례하는 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묵인하고 부정한 경선을 거쳐 당선된 소외 1의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이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은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의4 제1항 은 “ 정치자금법 제27조 (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제57조의7 은 “정당이 제57조의4 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정한 당내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곧바로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삼척시장 소외 2, 국회의원 소외 3 등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사전에 소외 1 측에 넘겨주어 소외 1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경선과정에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강원도당으로부터 당내경선사무 중 투·개표 관리 업무만을 위탁받은 이 사건 경선에 있어, 그 선거인단 구성이 결과적으로 거주 지역별 유권자 수에 비례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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