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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45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발명의 명칭 : 모바일 장치에 탑재된 풀 버전 콘텐츠 등록특허공보에는 “컨텐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콘텐츠”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를 허용하는 풀 버전 허용 서버, 이에 대응하는 모바일 장치 및 이에 탑재된 풀 버전 콘텐츠를 허용하는 방법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 30./ 2008. 9. 3./ 제10-0857765호 청구범위(다른 청구항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아래 청구항 38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8】네트워크 통신망을 경유하여 풀 버전 허용 서버에 연결된 모바일 장치에 탑재된 풀 버전 콘텐츠를 허용하는 방법에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a) 상기 모바일 장치는 상기 모바일 장치에 탑재되고 사용이 제한된 풀 버전 콘텐츠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1 신호를 상기 네트워크 통신망을 경유하여 상기 풀 버전 허용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b) 상기 모바일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 통신망을 경유하여 상기 풀 버전 허용 서버로부터 상기 풀 버전 콘텐츠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풀 버전 해제 암호를 포함하는 풀 버전 허용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풀 버전 허용 메시지는 단문 메시지(SMS : Short Message Service) 형태로 전송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풀 버전 허용에 대한 과금은 상기 SMS에 대한 과금을 통해 처리되고, 상기 풀 버전 콘텐츠의 허용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상기 SMS가 전송되는 횟수는 상기 풀 버전 콘텐츠의 허용에 대한 비용에 상응하는 횟수만큼 분할되어 결정(이하 ‘구성 5’라 한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장치에 탑재된 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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