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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5 2015허434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 (2013. 12. 17.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복수의 스폿용접기(11)(12)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스폿용접기(11)(12)에 설치되어 작업과 관련된 신호를 생성하게 팁의 가압력 변동을 측정하는 압력센서(21), 용접전류의 변동을 측정하는 전류센서(23), 냉각수온의 변동을 측정하는 온도센서(25)를 구비하는 감지수단(2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감지수단(20)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저장하고, 설정된 패턴으로 스크린(36)에 표시하게 마이콤(31), 사용자 조작으로 입력하는 키패드(32), 용접시간과 생산량을 검출하는 타이머/카운터(33), 설정된 통신 방식으로 탑재된 I/O포트(35),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하는 스크린(36), 설정된 조건에서 경보하는 부저(37)를 구비하는 제어기(30)(이하 ‘구성 2’라 한다

); 및 상기 각각의 스폿용접기(11)(12)와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입출력하고, 각각의 스폿용접기(11)(12)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며, 개별 생산량을 비롯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기기(4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폿용접기의 멀티 모니터링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3】 삭제 【청구항 4】기재 생략 [도면부호] 11, 12: 스폿용접기 20: 감지수단 21: 압력센서 23: 전류센서 25: 온도센서 30: 제어기 32: 키패드 33: 타이머/카운터 35: I/O포트 36: 스크린 37: 부저 40: 외부기기 4) 주요 도면

나.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7호증) 가) 2003. 10. 30.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특2003-0083650호에 실린 ‘저항 용접용 모니터링 장치’에 관한 것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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