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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5허12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리소스를 요청하기 위한 방법, 디바이스 및 통신 시스템 2) 출원일/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2011. 8. 2./ 2009. 1. 4./ 제10-2011-7018077호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3. 8. 29. 보정된 것) 【청구항 1】 리소스 요청 장치에 의해 리소스 할당 장치로부터 리소스를 요청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리소스 요청 장치로부터 상기 리소스 할당 장치에 리소스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리소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후에, 상기 리소스 요청 장치에 대하여 설정된 시간 간격 내에 리소스가 할당될 수 없다면, 상기 리소스 할당 장치로부터 상기 리소스 요청 장치로 상기 리소스 요청 메시지에 대한 수신확인(acknowledgement)을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리소스가 상기 설정된 시간 간격 내에 상기 리소스 요청 장치에 할당된다면, 상기 리소스 할당 장치로부터 상기 리소스 요청 장치로 상기 리소스 요청 메시지에 대한 수신확인을 전송하지 않는 단계(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는, 리소스 요청 장치에 의해 리소스 할당 장치로부터 리소스를 요청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17】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 선행발명은 1998. 12. 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특159796호(갑 제5호증)에 게재된 ‘패킷 전송 시스템에서 경합의 가능성 및 부적절한 자원 할당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2. 9. 20.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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