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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다44645
보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그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변호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변호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변호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설사 그것이 대표변호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F, G,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8.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9. 9. 2.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그런데 J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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