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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2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3. 21.자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2099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F(그 대표이사는 H이다)가 이 사건 기계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점유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2013. 4. 20. 이 사건 기계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이전하여 위 가처분 신청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인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D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자신의 양도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기계를 피고 C의 공장으로 불법적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피고 C 대표이사의 직무 내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 C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9조(대표이사) ③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

같은 법 제210조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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