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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2항 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2]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씨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현대글로벌로직스에스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8. 선고 2019나18330, 2020나103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주식회사와 불법행위를 한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대표이사의 당해 불법행위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등 참조).

3)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 이때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대표이사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경영진 역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하 ‘배임’이라 한다) 등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배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2012. 10. 5.경에는 원고가 피고를 가해자로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그 시점에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물론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가 제기한 소 역시 그때부터 3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중 원고의 경영진의 원고에 대한 배임 부분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인 원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위 형사소송에서 배임 부분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법률상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게 됨에 따라,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경영진의 배임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위 형사소송의 계속 당시에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소외인의 불법행위가 피고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가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경영진과 검사 사이에는 배임 부분과 관련하여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 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속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사는 항소·상고를 계속하면서 원고의 경영진의 배임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3. 8. 22.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하에서 원고의 경영진이 배임 부분과 관련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 사실을 의심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형사소송에서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었던 이상, 원고는 위 형사소송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형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시에 이르러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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