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8가단63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회사로, 2014. 11. 28. 피고와 진주시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30. 및 2015. 7. 2.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로 하는 합계 41,05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단7473). 이 법원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D가 이를 실제 시공하였고 피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7.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매출세액의 귀속시기를 2015년 1기로 보아, 2016. 6. 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8,211,00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위

1. 나.

항 기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그 공급가액 만큼을 필요경비로 하여 법인세 등을 덜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세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숙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