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지상 15층, 지하 6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용도로 2005. 8. 31. 사용승인 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1층 중 1100호(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및 1103호(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이하 위 1100호 및 1103호를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각 구분건물로 하는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05. 11. 24. 또는 2005. 12. 24. 각 200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층 중 이 사건 각 점포를 비롯한 10개의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점포를 인도하고,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284만 원, 2017. 5. 1.부터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층 관리단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점포의 무단 점유사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각 점포에 관한 원고의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상가의 1층은 바닥에 각 구분점포의 경계를 따라 나사못으로 고정된 스테인레스 표지 및 구분점포별로 건물호수 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