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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36,000,000원(2007. 1. 25. 금11,000,000원, 2007. 1. 30.금10,000,000원 및 2007. 2. 26. 금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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