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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4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0. 21.경 피고에게 레저용마스크 30,000장을 장당 2,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마스크 중 12,000장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레저용마스크 대금 36,000,000원{18,000장(30,000장-12,000장)×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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