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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47』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고 있다, 10년째 계주를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믿을 만한 사람이다, C와 함께 계를 들면 월납입금 60만 원이면 된다, 번호는 16번이고 두 사람의 계불입금을 내게 주면 내가 대신 계를 들고 계금을 타면 각자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 F의 번호계 중 2번, 8번, 12번 구좌를 가입하였을 뿐 16번 구좌를 배정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사이에 매달 6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고 있다, 10년째 계주를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믿을 만한 사람이다, B와 함께 계를 들면 월납입금 60만 원이면 된다, 번호는 16번이고 두 사람의 계불입금을 내게 주면 내가 대신 계를 들고 계금을 타면 각자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 F의 번호계 중 2번, 8번, 12번 구좌를 가입하였을 뿐 16번 구좌를 배정받지도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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