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C계”라는 낙찰계와 번호계의 계주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5. 16. 계원을 16명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D이 한 구좌를 가입하여 총 10회 1,659만 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달에 낙찰이 되면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 5. 계금 5,000만 원, 계원 25명, 계불입금 월 20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가 10번에 가입한 후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납입하였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합계 2,05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