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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7 2012고정57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전남 함평군 D 피해자 B(여, 66세)의 땅콩 밭에서 피해자가 모내기 작업을 같이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니미 쌉할년아”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트리고 재차 일어나려던 피해자를 5회 가량 손으로 밀어서 다시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호미자루로 피해자 A(61세)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상과염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서 각 상대방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가해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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