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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5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A(37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맥주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G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2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호주머니에 있던 커터 칼을 피해자 B과 피해자 G(여, 20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B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심부열상을, 피고인과 피해자 B을 말리던 피해자 G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1. 피해부위사진(G), 피해부위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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