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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971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3. 18:0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E’ 분식점에서 피해자 A(여, 53세)이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4세)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1982년에 벌금을 1회 납부한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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