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약정금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0. 12. 31.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 31., 이자 연 18%, 지연 손해금율 연 20% 로 각 정하여 대 여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6. 1. C 및 D과, E 및 D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합의 해제에 따른 약정금 5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월 0.7%, 지연 손해금율 연 20% 로 각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이 사건 1 매매계약
1. 부동산 표시 A: 이 사건 각 부동산 (G 유치원) B: 부산 해운대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G 어린이집)
2. 목적 상기 표시 A, B 부동산의 소유자 C는 매수인 피고에게 A, B 부동산( 이하 ‘G’ 이라고 한다) 을 일체적으로 매도 키로 하며 쌍방은 다음 합의 내용 각 항을 신의 성실로 이행 키로 한다.
3. 내용 G 매매대금: 2,550,000,000원 계 약 금: 100,000,000원, 2015. 9. 3. 지불 1차 중도금: 200,000,000원, 2015. 9. 30. 지불 2차 중도금: 700,000,000원, 2015. 11. 2. 지불 잔 금: 1,550,000,000원 아래 기재한다.
C는 2차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G(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의 점유 및 운영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2015. 11. 2. 피고에게 인도한다.
상기 G 어린이집에 설정된 대출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2015. 12. 경에 G 어린이집의 매매대금을 책정하여 소유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을 하기로 한다.
피고는 잔금 1,550,000,000원을 C에게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 키로 한다.
500,000,000원 2016. 2. 28. 지불 200,000,000원 2017. 2. 28. 지불 250,000,000원 2018. 2. 28. 지불 600,000,000원 2019. 2. 28. 지불 G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총 매매금액 (2,050,000,000 원), 비품 권리금액 (500,000,000 원) 을 분리하여 소유권 이전 시점에 각각 다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