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8. 1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에 있는 관산사거리를 주포역 방면에서 관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우측에서 좌측 방향인 보령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던 E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좌측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