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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5032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B’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종합편성채널인 ‘E'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피고는 2016. 10. 23. 광천 지역 토굴새우젓의 판매 실태 등을 내용으로 하여 ‘D’라는 제목으로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F’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광천 지역 일대에서 토굴새우젓을 판매하는 상인들인데,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① ‘광천 지역 상인들 80%가 거짓말이고, 80%가 토굴새우젓이 아니다’라는 광천 지역 젓갈 상인의 인터뷰 내용, ② ‘토굴은 전시용이고 다 저온저장고에 해놨으니 토굴이란 것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광천 지역 토굴새우젓 상인의 인터뷰 내용, ③ 보령 토굴새우젓 상인이 새우젓을 숙성하는 토굴은 천연 토굴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광천 지역 토굴새우젓 상인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쟁점사실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④ 현재 광천 토굴새우젓 가게가 100여개에 달함에도 광천 지역 토굴은 40여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부 토굴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 ⑤ '일반 새우젓을 토굴새우젓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광천 토굴새우젓 생산자연합회 임원들의 인터뷰 내용, ⑥ 원고 C의 토굴새우젓 염도는 염도 30도에 미치지 않아 싱겁고 토굴에서 상할 수도 있으나, 보령 토굴새우젓은 짜서 정상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쟁점사실에 관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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