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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 있는 주포사거리를 보령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며,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791,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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