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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노3052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대화를 하자는 피해자 M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임야에 자연석이 묻혀 있는지 조사하고 임야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M, T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K 또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자 M, T을 비방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J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미약 피고인 B은 피해자 AP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갈미수의 점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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