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걸거나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3년경 남양주시로부터 받지 못한 보상금 19,222,500원 중 일부를 피해자들로부터 보전 받은 것이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고인은 피켓이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D지역주택조합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고발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을 폭행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고, ④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에 쓰인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서, D지역주택조합원들을 위해 D지역주택조합의 잘못된 일처리를 고발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