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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2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2. 7. 25. 피고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중 4,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32,000,000원(= 36,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민법상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그리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그 대여일인 1992. 7. 25.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참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참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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