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F호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4. 2.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5. 12,000,000원, 2015. 7. 22. 5,000,000원을 각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차용인 : 피고, 원금 32,000,000원, 빌라매매건 : 15,000,000원, 이자 : 10,000,000원, E호 D 매매건 : 17,000,000원, 이자 : 5,000,000원, 원고에게 지불기일 2015. 12.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약정금 합계 47,000,000원(원금 32,000,000원 이자 15,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5,300,000원(2016. 1. 8. 5,000,000원 2016. 3. 8. 1,500,000원 2016. 3. 31. 800,000원 2016. 4. 5. 1,000,000원 2016. 4. 27. 1,000,000원 2016. 5. 4. 1,000,000원 2016. 5. 26. 5,000,000원)을 제외한 31,700,000원(47,000,000원 - 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6. 30.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고, 2015. 7. 22.자 5,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은 원고가 당초 매수하려던 이 사건 건물 E호의 중도금을 피고가 대납한 것임에도 착오로 작성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