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20: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J(여, 38세)이 헤어지자고 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니 죽인다”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 J의 머리를 냉장고와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때린 후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6.5cm, 칼날 길이 21.5cm, 칼 폭 5.3cm)을 들고 와 피해자 J의 목에 겨누면서 “니가 먼저 죽고 내가 죽을까. 내가 먼저 죽고 니를 죽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향해 던져 위 에어컨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으로는 2003년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전력 1회가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