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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009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항만 구역이나 항만 시설 안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1. 2016. 6. 20. 04:3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부산항 항만 구역인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 앞 해상에서 장어 주 낚 9 통을 투 양승하는 방법으로 붕장어 약 5Kg 을 포획하였다.

2. 2016. 7. 19. 04:2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부산항 항만 구역인 부산항 대교 아래 해상에서 장어 주 낚 10 통을 투 양승하는 방법으로 붕장어 약 3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항만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검거보고

1. 각 현장 채 증 사진, 출입항상 세정보( 출력물), 선적 증서 사본, 어선 검사 증서 사본,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항만법 제 97조 제 3호, 제 22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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