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275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2.22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로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항만 구역이나 항만 시설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양식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02:10 경 용호 항에서 B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2:30 경 항만 구역인 청학 부두 앞 해상에 도착하여 주낚어구 8통을 투망한 후 같은 날 03:00 경 주낚어구를 양망하여 붕장어 약 5kg( 시가 미상)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항만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 법 제 97조 제 3호, 제 22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