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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275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2.22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로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항만 구역이나 항만 시설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양식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02:10 경 용호 항에서 B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2:30 경 항만 구역인 청학 부두 앞 해상에 도착하여 주낚어구 8통을 투망한 후 같은 날 03:00 경 주낚어구를 양망하여 붕장어 약 5kg( 시가 미상)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항만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 법 제 97조 제 3호, 제 22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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