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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정495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도양읍 선적 연안 복합 B(4.99 톤)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05:00부터 09:00 경까지 항만 구역인 광양시 금호동 LNG 부두 남서 방 약 1 마일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낙지 약 1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항 망 법위반 (B)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조업 위치가 항만 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 피고 인은, 이 사건 장소인 항만 안이 아닌 조업 허용 구역 인 가 막만 앞에서 조업을 한 후 항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된 것이며 위 항만 안에서는 조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단속 경위와 채 증 사진,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만 구역 안에서 낙지 10마리를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만 법 (2020. 1. 29. 법률 제 1690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3호, 제 22조 제 3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금지 어구 사용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항만 구역 안에서 조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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