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487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항만 구역이나 항만 시설 안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04:00 경 부산 남구 용호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4:30 경부터 09:20 경까지 항만 구역인 부산항 대교 아래 해상 (Fix35-05 .923N 129-04.660E )에서, 장어 주 낚 7 바퀴 (1 바퀴 약 400 미터 )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수산동물인 붕장어 약 5kg( 시가 미상)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 법 제 97조 제 3호, 제 22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