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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8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5: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역 (AT 센터 건너편) 인근에서 직전 보행 길 통행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 B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이리 와 봐, 어디 어린놈의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거기 안서”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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