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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합10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 6, 7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범행 동기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누나 D가 학교 폭력을 당해 먼저 광주로 와서 작은아버지 E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들 전부가 광주로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명절 등 가족모임이 있을 당시 피고인의 모 F가 조부모 및 친척들과 말다툼이 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고, 피고인의 모 F로부터 그에 대한 하소연을 자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작은아버지 G가 친구들과 술을 마셔 길가에 취해 쓰러져 있던 누나 D에게 “이 창녀야, 창녀가 따로 없어, 아주 더러운 년이야”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조부 H의 칠순잔치 때 금강산 여행 문제로 친척들과 의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모 F가 배멀미로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친척들과 언쟁 도중 작은아버지 G가 피고인의 모 F를 손바닥으로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등으로 작은아버지 G를 비롯하여 친척들을 심하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장을 다니면서 광주 광산구 I아파트 등지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2013.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돌아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모 F로부터 다시 친적들에 대한 원망을 듣게 되자, 위 G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해 방안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 도끼 등의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친척들을 살해하고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도주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지도를 검색하여 그 출력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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