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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0 2019가단1319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45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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