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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9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2. 1.자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4차38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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