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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1.15 2012가단141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D은 원고 A의 모이다.

나. D은 2009. 6.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은 2009. 6. 30.부터 2094. 6. 30.까지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첨부된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험사고로 담보하고 있지 않았다. 라.

망인은 2011. 9. 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 남한강낚시 앞을 제천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대로 커브를 돌지 못하여 위 이륜자동차가 연석을 충돌하여 망인이 노면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50,000,000원을 지급받도록 정하였고, 망인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보험에 포함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무담보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로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위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은 이 사건 보험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원고들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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