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5:35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그 곳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55 세) 가 피고인을 향해 위 택시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뭐 어쩌라 고 ‘라고 욕설을 하고 열려 있던 위 택시 운전석의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 약 30초 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